안녕하세요.
육아휴직(2023.03.13~2024.03.11) 사용 후 퇴사한 직원분의 경우 24년 퇴직자 근로소득정산 시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.
위 직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보험료가 고지되었는데,
1. 2022년 보수총액 시 정산보험료 = 징수 / 1,000,000 (육아휴직으로 반영 안됨)
2. 2023.03.13~2024.03.11 유예기간 중 보험료 100,000
2023.03.13~2024.03.11 유예기간 정산보험료 500,000
3. 2023년 보수총액 시 정산보험료 = 징수 / 800,000
1번에 해당하는 정산보험료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여서 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금액 합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
이런 경우 2024년 퇴직자 근로소득 정산 시 총 정산금액 (1,000,000,+100,000+500,000+800,000) 건강보험 금액으로 반영해서 정산해야하나요?
아님 2-3번 23년 유예기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 (100,000+500,000+,800,000) 합산해서 넣어줘야하나요?